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16.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410-2836 부가46410-2836 부가464102836 19990916 199909 1999 09 16
요지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