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9.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508 재일46014-1508 재일460141508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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