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9. 6. 24.
MP3 PLAYER의 수출 및 내수시 특별소비세에 해당여부
소비46430-313 소비46430-313 소비46430313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MP3 Play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cm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사가 제조한 물품(물품명: MP3 Player)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cm이하인 것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가로라 함은 가장 긴 모서리를 말함)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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