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9. 7. 20.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81 부가46015-2081 부가460152081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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