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13.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의 보증금이 회수불가시 대손처리여부
법인46012-1353 법인46012-1353 법인460121353 20000613 200006 2000 06 13
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명의로 위 임차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기장내용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차보증금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전세권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