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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13.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의 적격증빙수취의무 여부

법인46012-1354 법인46012-1354 법인460121354 20000613 200006 2000 06 13

요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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