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8.
공병 등의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20000908 200009 2000 09 08
요지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등은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기종류별 반환금총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총액에서 위와 같이 미반환율을 곱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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