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3.
비영리법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가능 여부
법인46012-1970 법인46012-1970 법인460121970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규정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업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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