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은행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과세여부
법인46012-2035 법인46012-2035 법인460122035 20001002 200010 2000 10 02
요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3의 경우 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귀 공사가 징수하는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의 수입형태, 부담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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