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1.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수취의무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20000121 200001 2000 01 21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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