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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6.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법인46012-32 법인4601232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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