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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7.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 법인46012-35 법인4601235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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