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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9.

어음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367 법인46012-367 법인46012367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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