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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5.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31 법인46012-431 법인46012431 20000215 200002 2000 02 15

요지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주 및 광고매체사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그 대행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광고대행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이 당해 법인의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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