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6.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442 법인46012-442 법인46012442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외국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산된 경우, 투자주식은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때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외국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산된 경우 투자주식은 동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때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당해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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