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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8.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공제 해당여부

법인46012-571 법인46012-571 법인46012571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문화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위 시행령 동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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