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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0.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60 법인46012-60 법인4601260 20000110 200001 2000 01 10

요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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