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8.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안분계산 산식의 적용여부

법인46012-797 법인46012-797 법인46012797 20000328 200003 2000 03 28

요지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각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안분계산 산식의 적용여부 (법인46012-797 법인46012-797 법인46012797 20000328 200003 2000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