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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855 법인46012-855 법인46012855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나, 이와는 별도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중 위 지출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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