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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6.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46012-887 법인46012-887 법인46012887 20000406 200004 2000 04 06

요지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의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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