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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8.

초ㆍ중ㆍ고교 및 국립대학에 도서 무상기증시 세금감면 혜택 여부

법인46012-960 법인46012-960 법인46012960 20000418 200004 2000 04 18

요지

법인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도서를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교육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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