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3.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7 법인46012-97 법인4601297 20000113 200001 2000 01 13
요지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은행ㆍ○○은행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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