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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6.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75 재법인46012-75 재법인4601275 20000506 200005 2000 05 06

요지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판매함으로써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동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그것이 동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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