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039 부가46015-1039 부가460151039 20000509 200005 2000 05 09
요지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000.6.30현재 간이과세자로서 1999년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 신규개업자는 12월로 만기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2000.7.1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를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음식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40%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20%, 2001년에는 25%, 2002년에는 30%, 2003년에는 35%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고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음식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2000.7.1부터는 간이과세자중 음식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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