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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공단이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선수 등을 주선하고 경비 징수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97 부가46015-1097 부가460151097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륜장에 선수ㆍ심판을 주선하고 주선경비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경륜ㆍ경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륜장에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ㆍ심판을 주선하고 주선경비를 징수할 경우와 ○○○○경륜장이 ○○○○경륜장의 경주장면을 유ㆍ무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교차투표 시행시 ○○○○경륜장은 ○○○○경륜장에 승자투표권 발매에 따른 교차투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및 ○○○○경륜장이 ○○○○경륜장에 경주장면을 유ㆍ무선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경륜장은 영상화면을 통해 독자적인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 고객환급금을 지급할 때 ○○○○경륜장은 ○○○○경륜장에 영상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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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경주사업의 수탁을 받아 선수 등을 주선하고 경비 징수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97 부가46015-1097 부가460151097 20000520 200005 2000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