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인접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1114 부가46015-1114 부가460151114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면 A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A사업장)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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