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인접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1114 부가46015-1114 부가460151114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면 A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A사업장)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인접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1114 부가46015-1114 부가460151114 20000520 200005 2000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