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 운송용역을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24 부가46015-1124 부가460151124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상업서류송달업으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아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업서류송달업으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이나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아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재정경제부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84, 1995.4.1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