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5.
제품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모든 권리ㆍ의무 양도시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179 부가46015-1179 부가460151179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판매법인이 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품제조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판매법인이 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판매 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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