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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5.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183 부가46015-1183 부가460151183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본건의 경우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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