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187 부가46015-1187 부가460151187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유류대리점(유류도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유류대리점(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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