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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5.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88 부가46015-1188 부가460151188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99.11.23일(우리청 접수 ’99.11.25)자로 우리청에 접수한 재건축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99.12.17(부가 46015-4954)일자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4954, 1999.12.17 ○○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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