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부가46015-1190 부가46015-1190 부가460151190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령 제133호(2000.3.31)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급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률 제6049호(1999.12.28)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97년 10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급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률 제6049호(1999.12.28)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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