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2 부가46015-122 부가46015122 20000117 200001 2000 01 1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에 하나의 사업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어느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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