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9.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시 이의 과세여부

부가46015-1235 부가46015-1235 부가460151235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시 이의 과세여부 (부가46015-1235 부가46015-1235 부가460151235 20000529 200005 2000 05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