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9.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779, 2000.4.8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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