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9.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779, 2000.4.8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부가460151238 20000529 200005 2000 05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