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8.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부가46015123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81, 1999.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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