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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30.

국내주재 미국군에게 용역 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조약 등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6, 2000.3.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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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재 미국군에게 용역 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20000530 200005 2000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