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30.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48 부가46015-1248 부가460151248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을 위한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