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3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 가능여부
부가46015-1251 부가46015-1251 부가460151251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6, 1996.5.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귀 질의의 "판매장려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