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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30.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46015-1253 부가46015-1253 부가460151253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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