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8.

도ㆍ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②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ㆍ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20000118 200001 2000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