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65 부가46015-1265 부가460151265 20000601 200006 2000 06 01
요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4, 1999.6.30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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