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85 부가46015-1285 부가460151285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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