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8.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28 부가46015-128 부가46015128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운동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체육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개인)로부터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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