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
1998.12.31이전 계약체결ㆍ공급개시된 감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90 부가46015-1290 부가460151290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여 제공하던 중 중단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여 제공하던 중 당해 용역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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