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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 판단

부가46015-1293 부가46015-1293 부가460151293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4, 1996.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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