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294 부가46015-1294 부가460151294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열공급시설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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