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
주유업자가 골재판매업자의 차량에 연료 주유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부가46015-1295 부가46015-1295 부가460151295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