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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할 옥수수 솟대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99 부가46015-1299 부가460151299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사업자가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옥수수 솟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옥수수 속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또는 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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