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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300 부가46015-1300 부가460151300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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